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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손해 봅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by 지원고고2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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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의 별세는 누구에게나 감정적으로 깊은 충격을 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중요한 행정 및 세무 절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수천만 원의 금전 손해불필요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년 경력의 세무전문가 김도훈 세무사는 말합니다.

 

“사망 직후 3개월 안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상속은 ‘재산’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 1.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신고는 법적으로 가족관계 정리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때 병원에서 발급받은 **정확한 사망진단서(시분초 포함)**는 은행·보험·세무·법원 등의 모든 절차에서 필수 문서입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일 기준 1개월 이내,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최대 5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사망자의 금융 자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국가 서비스입니다.
  • 신청 후 1~3주 이내에 문자·서면 결과 통보
  • 숨은 채무·재산까지 파악이 가능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판단에 결정적 도움이 됩니다.

✅ 2. 상속재산과 부채 확인 → 한정승인 or 상속포기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크지만, 빚도 함께 상속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 사망 후 3개월 이내, 반드시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승인: 전부 상속 (재산 + 부채 포함)  /  한정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부채 책임  /  상속포기: 모든 권리 및 의무 포기

김도훈 세무사의 추천 조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라면 → 자녀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간단합니다.”

💡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법적으로 상속 순위가 아래 세대로 넘어가면서 손주나 형제 등에게 상속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더 복잡해집니다.

 

✅ 3. 상속세 및 증여 기록 철저 확인 (최대 10년치까지)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세청이 최근 10년간의 증여 내역과 금융 흐름을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몇 년 전 제 전세자금을 대신 내주셨고, 집은 제 명의로 했어요.”
이런 경우도 사전 증여로 간주돼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준비해야 할 주요 자료

  • 고인의 10년간 모든 계좌 거래내역 (휴면 포함)
  • 상속인의 금전 흐름도 5~10년까지 소명 필요
  • 가족 간 금전 이동이라도 문서 증명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됨

🛑 신고 누락 시 발생하는 불이익

  • 증여세 + 상속세 + 가산세 최대 20%
  • 납부 지연 시 연 8.9% 납부불성실 가산세
  • 상황에 따라 세금이 원금보다 많아지는 경우도 발생

💡 실제로 자주 놓치는 3가지

  1. 장례비 영수증 철저히 모으기
    → 상속세 신고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2. 고인의 휴대폰 유지 권장 (최소 6개월~1년)
    → 빚 독촉, 보험 청구, 인맥 연락 등을 위한 핵심 정보 통로
  3. 공동계좌 활용해 상속재산 분배·세금 납부 대비
    → 상속인 공동명의 계좌로 자금 관리 시 분쟁 방지 및 출금 통제 가능

✅ 마무리 요약표


항목 내용 기한
사망신고 + 안심상속서비스 사망진단서로 재산·부채 조회 1개월 이내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채무 상속 방지, 자산 보호 3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증여 내역·계좌 자료 철저 정리 6개월 이내
 

 

 

모르면 손해, 알면 수천만 원 절세의 기회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이라는 슬픔 속에서도, 이 3가지는 반드시 챙기세요.
단 3개월의 선택이 가족 전체의 재정 안전과 법적 리스크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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