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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및 유의사항 총정리!!!!

by 지원고고2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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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및 Ⅱ 안내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좌는 일정한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여 자산 형성을 도와줍니다.

1. 희망저축계좌Ⅰ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
  • 3년간 지속적으로 저축 및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
    •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서류 준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사전 확인 권장
    •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관할지자체마다 다를순있습 , 전화해서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면 접수)

📌 희망저축계좌,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희망저축계좌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자체(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의 운영 방식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1. 복지로 공식 사이트 접속: www.bokjiro.go.kr
      2.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희망저축계좌] 선택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4. 자격 조건 및 개인정보 입력
      5. 제출 서류 첨부 및 신청 완료

※ 단,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 신청을 받지 않고, 직접 방문 접수만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래 유의사항을 꼭 참고해주세요.

⚠️ 유의사항

      •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운영 여부가 다릅니다
      • 신청 전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 권장
      • 복지로에서는 본인인증이 필수이며, 신청 후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3. 유의사항

  • 적립금은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의 50% 이상은 사용용도 증빙이 필요합니다.

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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