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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폐업신고방법 해산등기부터 세무신고까지 총정리

by 지원고고2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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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를 폐업하려면 단순한 '폐업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산등기, 청산 절차, 국세청 신고, 부가세·법인세 정산까지 복잡한 절차를 순서대로 정확히 진행해야 추가 세금이나 과태료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사업자폐업신고방법을 A부터 Z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법인을 폐업하려는 대표님들은 꼭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법인 폐업 vs 개인 폐업, 무엇이 다를까?

항목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신고처 국세청(홈택스 또는 세무서) 국세청 + 법원(등기소)
절차 1단계 해산 → 청산 → 잔여재산처리 → 말소등기
소요기간 1~2일 최소 2~3개월

✅ 핵심 차이점: 법인은 ‘등기’와 ‘세무’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폐업신고방법 (전체 절차 요약)?

  1. 1단계: 해산결의 (이사회 또는 총회)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해산결의 진행
  2. 2단계: 해산등기 (법원 등기소) →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소에 해산등기 신청
  3. 3단계: 국세청 폐업신고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서 제출
  4. 4단계: 청산절차 → 미수금·채무 정리, 자산 정리, 잔여재산 분배
  5. 5단계: 법인세·부가세 정산 → 신고 기한 내 정확히 신고·납부
  6. 6단계: 청산종결 및 말소등기 → 청산이 끝난 후 법원에 법인 말소등기 신청

📌 최소 2~3개월 소요되며, 세무사·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세청 법인 폐업신고 방법 (홈택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로그인

2. 폐업신고 메뉴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 [폐업신고] 선택

‘법인사업자’ 체크 → 해산일/폐업일/청산인 정보 입력

필요 시 첨부서류(PDF) 업로드

신고 완료 후 민원처리결과 조회 가능

해산등기 서류 준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해산결의서

해산등기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등기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대행 가능하며, 수수료는 30~50만원 수준

법인 폐업 시 세무신고 항목

1. 부가가치세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내역 정리

재고자산, 고정자산도 과세 대상 포함

신고기한: 폐업일 기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2. 법인세

청산계산서 작성 필요

잔여재산 계산서 포함

청산종결 후 3개월 이내 신고

※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추천됩니다.

법인청산 시 체크포인트

채권·채무 정리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

퇴직금, 원천세 정산

잔여재산 분배

폐업에 따른 고용보험·4대보험 탈퇴

📌 모든 절차가 끝나야 법인 말소등기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인 폐업신고는 세무서만 가면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법원등기소에 해산등기 및 말소등기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 해산등기 없이 폐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불가합니다. 국세청은 해산등기 여부를 확인하며, 말소 처리되지 않으면 법인세 납세 의무도 계속 유지됩니다.

Q. 부채가 남아있어도 폐업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청산절차에서 채무정리가 안 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법인사업자폐업신고방법은 절차가 길고 서류도 많지만,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특히 해산등기 → 국세청 폐업신고 → 청산정리 → 법인 말소의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법무사 상담을 병행하시면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할 때만큼이나,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관련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방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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